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회사차량을 이묭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는 배상책임을 면할수 없고. 직원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이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 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운전등인 경우에는 회사도 직원에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사고로 직원다쳤다면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정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을하여 적용하는 것이 통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