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 접촉 사고시?
법인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에게 차량을 업무용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업무용 차량을 타고 다니던중 사고가 발생되어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경우 직원에게 발생 비용을 받아야 할 까요? 업무보다 그런건데 야박하게 그러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까요?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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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다른 일도 아니고 업무 중으로 운행하다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게 되며 자차 처리 시에 자기 부담금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는 비록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자배법 상 운행자로써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기에 근로자에게 그 부분을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회사차량을 이묭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는 배상책임을 면할수 없고. 직원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이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 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운전등인 경우에는 회사도 직원에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사고로 직원다쳤다면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정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을하여 적용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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