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입장으론 5층에 수도가 알 수 있으니 온풍기 설치한다는 입장으로 4층 사무실 안에 있는 5층 전기를 올려달라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설비 기사님 오시면 직접 문 열어드린다 전달했고요
그 후 사무실 가보니까 마스터키로 문 강제 개방하고 전기를 올리고 5층에 온풍기 설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비 기사님에게 전화로는 건물주분이 4층 세입자는 오전에 없으니 그냥 열고 들어가도 된다고 했답니다 건물주는 기사 탓인 것 마냥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물품은 없지만 신고 할거면 하라는 입장이네요 문자 통화 증거 다 준비 되어 있는데 처벌 가능한 부분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4층 사무실에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 건조물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 관리를 위하여 온풍기 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정당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온풍기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