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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날쥐19
신통한날쥐1924.01.06

무단침입 성립 ? 신고 처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층에 사무실 얻어 업무하고 있습니다

5층은 옥탑으로 공실인데

4층 5층 수도 전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으론 5층에 수도가 알 수 있으니 온풍기 설치한다는 입장으로 4층 사무실 안에 있는 5층 전기를 올려달라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설비 기사님 오시면 직접 문 열어드린다 전달했고요

그 후 사무실 가보니까 마스터키로 문 강제 개방하고 전기를 올리고 5층에 온풍기 설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비 기사님에게 전화로는 건물주분이 4층 세입자는 오전에 없으니 그냥 열고 들어가도 된다고 했답니다 건물주는 기사 탓인 것 마냥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물품은 없지만 신고 할거면 하라는 입장이네요 문자 통화 증거 다 준비 되어 있는데 처벌 가능한 부분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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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4층 사무실에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 건조물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 관리를 위하여 온풍기 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정당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온풍기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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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은 거주자에게 점유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직접 문을 열어드린다고 하였고 없을 때 문을 열도록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주자의 동의없이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다만, 설비기사가 집주인의 말에 따라 한 경우에는 집주인만이 주거침입이 문제될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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