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민한스라소니106
기민한스라소니10623.08.27

번개 장터 이런 상황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답변을 받고 싶어서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등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닉네임과 번개톡 내용(위법 행위 인정한 흔적 남아있음), 신고될만한 게시물(저작권 침해 관련 게시물(pdf 판매)->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캡쳐본 있음)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지금은 이미 게시물 전부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고소는 가능하나 사전에 범죄 성립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고 실익여부를 따져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