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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꽃게270
향기로운꽃게27023.01.30

익명사이트 댓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글 쓴 사람과 댓글을 단 사람들이 전부 익명인 사이트입니다

욕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특정성이 없어 고소가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첨부된 사진들이 통매음으로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접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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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첨부사진)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