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궁금
단체카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홍보성 전단지에 실명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올렸고 저는 그 전단지에 적혀있는 실명을 보고
활동하나보네요 너무 싫네요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xxx(실명) 아오
이렇게 올리고 1-2분뒤에 실명 나온 부분은 삭제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나 신고 당할수도 있을까요?
고소 당하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전과나 범죄이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범죄 행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라고 보기에는 명예훼손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