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사이버 명웨훼손 비방목적의 통신 중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번개장터에 제가 물건을 팔도 있는데 어떤분이 구매가능할까요? 라고 하셔서 이미 팔렸습니다ㅠㅠ 하니까 에휴씨발아~... 공구제품인데비싸게도처 파네 그지련 이라 보내고 번개장터를 탈퇴했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성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 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표현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