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해자 인되도 가해자 이름도 알수 없으며
소년재판 상황을 전혀 알수 없으며
억울해서 탄원서 진단서 재출 할려고 해도
가해자 이름을 모르면 사건번호도 조회도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인 이외의 자는 모두(보호소년, 보호자, 피해자 포함)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의 경우에도 등사를 원할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에 관해서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검찰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