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게 과실치상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인되도 가해자 이름도 알수 없으며
소년재판 상황을 전혀 알수 없으며
억울해서 탄원서 진단서 재출 할려고 해도
가해자 이름을 모르면 사건번호도 조회도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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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인 이외의 자는 모두(보호소년, 보호자, 피해자 포함)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의 경우에도 등사를 원할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에 관해서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검찰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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