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견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상해피해자입니다.
가해자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판사님이 불허한다고 통보받아서 볼수가 없습니다.
1 피해자는 가해자변호사의견서를 열람못하나요?
2 판사님이 불허한다는데 어떤경우에 불허가하나요?
3 이럴경우에는 피해자인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못합니다.
2.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대리하여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호인의견서를 볼 실익이 없습니다.
3. 열람신청을 불허했다고 하여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