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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8.23

열람 등사 신청 불허가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피해자입니다.

속기사 열람 등사 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 되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 피고인, 검사님한테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신청 발송 했다고 뜨는데

히..제가 이런저런 사정을 모르니 답답하네요ㅜㅜ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왜 불허가 나오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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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속기사 기록에 대한 것이면 공판서류 중 증인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시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본인 진술이 담겨있는 조서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사건 관련자인데 너무 제한적으로만 허가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 공소장 외 다른 자료의 경우에는 열람이 불허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사가 기록을 전부 보고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7.][제목개정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