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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04.19

국선변호인에게 재판기록열람복사 부탁드렸는데

성범죄 가해자 반성문 기각

그외 기타 참고자료 기각입니다..

2심인데 또 기각될까 겁나네요

변호인 제끼고

고소인(피해자)가 직접 열람복사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럼 변호사님께 알려야하나요? .아직 진행중인 재판인데

혹시 기분 나쁘진 않을까요?? 변호사님이 넘 바빠보여서요ㅠㅜㅜ 그렇진 않나요?

고소인이 직접 열람복사하는 과정이랑

변호사님이 직접 열람복사하는 과정이랑 같나요? .변호인이면 좀더 간단하게 바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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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열람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재판진행 중이라면 변호사님께 얘기는 하고 진행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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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인 경우에는 형사 공판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열람 복사 신청을 직접 하실 수 있고 국선변호인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려야 하거나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열람 신청을 해야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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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열람복사하는 것과 변호사가 직접열람복사하는 것은 같습니다(변호사는 고소인의 변호인의 지위에서 열람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열람복사를 이미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질문자님 편이니 진행과정을 공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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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분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분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사실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알려야할 의무는 없으며, 변호인과 질문자분이 열람.등사신청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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