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열람복사하는 것과 변호사가 직접열람복사하는 것은 같습니다(변호사는 고소인의 변호인의 지위에서 열람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열람복사를 이미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질문자님 편이니 진행과정을 공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