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인에게 재판기록열람복사 부탁드렸는데
성범죄 가해자 반성문 기각
그외 기타 참고자료 기각입니다..
2심인데 또 기각될까 겁나네요
변호인 제끼고
고소인(피해자)가 직접 열람복사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럼 변호사님께 알려야하나요? .아직 진행중인 재판인데
혹시 기분 나쁘진 않을까요?? 변호사님이 넘 바빠보여서요ㅠㅜㅜ 그렇진 않나요?
고소인이 직접 열람복사하는 과정이랑
변호사님이 직접 열람복사하는 과정이랑 같나요? .변호인이면 좀더 간단하게 바로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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