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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생생한과학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는 A대표자의 사업장인데
A대표자의 이름이 아닌 B이름으로 매출 대금이 입금될 경우 상관이 없을까요?
저희는 법인사업장이며 매출 발행한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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