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동일인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가 동일인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대표로 하는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해당년도 12월에 매출액 5천만원(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다음년도 1월에 12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수정발급이 아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3월 법인세 신고 이후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22년 12월에 발생시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게 되면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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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에 개인이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수취한 경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으로 향후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 시스템에 걸릴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법인세 추징, 가산세 추징 등의 세금 추징 이슈가 발생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 등의 거래없이 절대 거래해서는 안되며, 실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빙을 갖추고 거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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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훨씬 심플합니다.
2. 3월 법인세신고 이후에 22.12월에 대한 매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2022년 하반기 부가세신고도 다시해야하고 법인세신고도 다시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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