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에 개인이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수취한 경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으로 향후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 시스템에 걸릴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법인세 추징, 가산세 추징 등의 세금 추징 이슈가 발생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 등의 거래없이 절대 거래해서는 안되며, 실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빙을 갖추고 거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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