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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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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에 대해서...

세입자가 행방불명되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해서 고시문 부착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고

고시문을 본 세입자가 집주인 힘들게 할려고 세입자 친구한테 부탁해서 세입자 친구가 집주인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하기전부터 세입자 대신 살고있었고 강제집행 날에는

집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다시 명도소송도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다시 해서

소송비용 더 쓰라고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집주인은 그 말이 설령 사실이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효력이 있는 상태라서 점유이전이 금지되어서

명도소송만 새로 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겠으며 점유가 이전되었다는 것은 가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는 명도소송만 다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