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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다시해야하는건가요?

세입자가 행방불명이라서 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했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강제집행해서 집안에 고시문 붙여두었고요...

명도소송은 변론종결난 상태라서 이제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일 걱정인게 세입자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세입자 지인한테

집주인 모르게 기척을 내지말고 몰래 나 대신에 월세방에서 살고있어라라고 말한 경우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해서 고시문을 부착했더라도

나중에 명도소송 판결문 나오고 강제집행도 할려고 할때 세입자 지인이 그제야 나타나서

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있었다며 나는 못나간다며 다시 명도소송도 나한테 해야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다시 나한테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세입자 지인한테 다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처음부터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지인이 몰래 살고있었더래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해서 고시문을 부착한뒤부터

세입자 지인은 법원에 일정기간동안 월세방을 점유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않으면

처음부터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세입자 지인에게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지인에게 그 점유를 넘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한 것입니다. 점유를 인도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추가적인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