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먼저
해당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수료 요율을 정해야 합니다.
1) 거래금액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태인 경우 : 10%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함으로 거래금액 240,000,000원에서 10%
부가가치세 21,818,182원을 차감한 218,181,818원에 대하여 1,917,000원을 수령
하기로 한 경우 수수료 요율은 약 0.8786%(=1,917,000원 / 218,181,818원) 정도 됩니다.
2) 거래금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기로 하고 수수료 요율을 정한 경우 : 거래금액
240,000,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1,917,000원을 수령하기로 한 경우 수수료 요율은 대략
0.79875%(=1,917,000원 / 240,000,000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수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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