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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10.09

퍼센트 요율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거래금액 2억 4천만원인데요 제가 수수료를 받아야합니다 1,917,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거래금액에 몇퍼센트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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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917,000원 / 2.4억 X 100 = 0.79875이므로 퍼센테이지는 0.79875%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2.4억 X 0.79875% = 1,917,000원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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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먼저

    해당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수료 요율을 정해야 합니다.

    1) 거래금액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태인 경우 : 10%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함으로 거래금액 240,000,000원에서 10%

    부가가치세 21,818,182원을 차감한 218,181,818원에 대하여 1,917,000원을 수령

    하기로 한 경우 수수료 요율은 약 0.8786%(=1,917,000원 / 218,181,818원) 정도 됩니다.

    2) 거래금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기로 하고 수수료 요율을 정한 경우 : 거래금액

    240,000,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1,917,000원을 수령하기로 한 경우 수수료 요율은 대략

    0.79875%(=1,917,000원 / 240,000,000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수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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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79875%입니다.

    1,917,000 / 240,000,000 x 100을 하시면 비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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