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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군함조59
단호한군함조5922.08.12

요즘 중계 수수료가 몇% 인가요??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에 대해서 인가요??

월세에 대한 수수료 인가요??

딱 정해지 수수료외에 더 요구 하는건 불법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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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x중개요율이 중개수수료 기본 공식인데 월세는 보증금과 같이 환산해서 나온 금액이 거래금액 입니다.

    월세 거래금액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액X100)

    단, 위의 공식대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차임액X70) 으로 다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월세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시면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 사진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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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 로 계산 됩니다.

    중개요율은 매물 가격에 따라 다르고 지역 마다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에 100월세의 경우 1억 + (100만×100) = 2억 이므로 서울 기준 2억의 0.3%의 수수료인 60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가능하니 60만원 이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법에 정해진 상한선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요구하는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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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율표에 따라 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엔 돌려주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보수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권리금과 부동산컨설팅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요율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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