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x중개요율이 중개수수료 기본 공식인데 월세는 보증금과 같이 환산해서 나온 금액이 거래금액 입니다.
월세 거래금액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액X100)
단, 위의 공식대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차임액X70) 으로 다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월세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시면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 사진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