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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뜸부기208
찬란한뜸부기20822.02.18

부동산 월세중개수수료가 궁금하네요

월세로 보증금2000만원에 월 60먄원 인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중개사는 한달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법적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수수료는 당사자 하고 협의 라고 하던데 달라고 하는 것 보다 작게 줘도 돼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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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경우 기준금액 8천만원 x 0.4% 상한선 30만원 입니다 부가세포함 33만원입니다.

    상가인경우 기준금액 8천만원 x 0.1%~0.9% 최대 72만원 부가세포함 792,000원입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0.9%이내 협의이기때문에 중개수수료 잘 협의해보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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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임대차조건에서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 : 8,000만원

    2.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 30먄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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