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자기부담금의 계산하신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실손보험의 비례보상시 자기부담방식은 다릅니다.
단체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실손보험일 것이고, 개인실손보험은 가입시기가 달라 이는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님이 계산하신 방식은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이전 방식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럼 근로자는 좋은게 무엇인가요?
: 일단,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시에는 보장한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기본 입원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이나, 두개라면 총 보상 한도는 1억이 되는 것이고,
님이 이야기한 보험금 지급이 적어 할증되는 것도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이로 인해 득을 보는 경우도, 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시에는 개인실손보험은 유예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