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게 하려고 하는 행위 판단 기준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올해 2/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정도 일찍 보내는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뭐 매장 사정도 이해가 되고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매출이 떨어졌는데 알바생이 아닌 직원을 추가로 뽑아서 알바생인 저를 쓰지 않고 직원을 스케줄에 넣어서 주말 10-20시 풀타임 근무에서 토요일 16-21만 근무하게 단축시켰는데 퇴직금을 못받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증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행위의 위법부당성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1년이 되기 전에 내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에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과정을 모두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