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되알진스라소니8
되알진스라소니8

리그오브레전드 고소 가능한건가요 ?

제가 롤을 하다가 우리팀에게 서폿 고아네 라고 했는데 그분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같은팀에 친구 두명이 있었고 이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그 경우에도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반성하고있습니다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친구 한명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며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이나 케릭터명만 알 수 있다면 상대방이 지인 간이라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두명이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에 대한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들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자가 친구라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의 결여에 따라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