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같은팀에 한 유저가
ㄷㅊ라고 해서 제가 느그 **요 라고 특수문자로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욕했으니 고소를 한다고
합의금 받아야지 이러면서 채팅을 써서 제가 ** 특수문자인데 특수문자가 욕임?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쳤더라도 대화내용상 해석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