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보랏빛참새195
보랏빛참새19523.03.20

롤하다가 싸웠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같은팀에 한 유저가

ㄷㅊ라고 해서 제가 느그 **요 라고 특수문자로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욕했으니 고소를 한다고

합의금 받아야지 이러면서 채팅을 써서 제가 ** 특수문자인데 특수문자가 욕임?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쳤더라도 대화내용상 해석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