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9월에 그만 두신 직장에서 퇴사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간략히 진행합니다.
2. 9월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지 않고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없으시다면, 2021년 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작년 9월 퇴사시 연말정산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등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기에 결정세액이 발생하였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발생하였다면, 2022년 5월까지 2021년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여 신고하면 환급세액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결정세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9월에 그만두신 직장에 연락하셔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