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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굴러가는콩벌레
열심히굴러가는콩벌레22.01.05

그만 둔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작년 9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무직인 상태입니다.

전 직장과 좋게 끝내고 퇴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서류 요청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서요ㅠ

혹시 연말정산 할 때 반드시 전 회사에게 서류 요청을 해야하나요?

첫 퇴사라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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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9월에 그만 두신 직장에서 퇴사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간략히 진행합니다.

    2. 9월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지 않고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없으시다면, 2021년 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작년 9월 퇴사시 연말정산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등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기에 결정세액이 발생하였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발생하였다면, 2022년 5월까지 2021년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여 신고하면 환급세액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결정세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9월에 그만두신 직장에 연락하셔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하며 연말정산공제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니시던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기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추가하실 공제들은 추가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중도퇴직하면 중도퇴직한 회사에서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합니다.

    4월중순경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 보신후에,

    결정세액이 있고, 추가로 공제할게 있다면

    전 회사에 서류 요청하지 아니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다시 연말정산 신고해서 세금 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있기때문에 지급명세서가 my nts에 등록되어있을겁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역 등은 어짜피 집계되어 별도로 나오기때문에 등록된 지급명세서 보시면서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굳이 연말정산기간에 하지않으시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신고기간에 회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22.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