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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이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싸운 얘기를 계속 단톡방에서
꺼내서 제 3자가 다 알게 되었는데
꼭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되나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는데
캡쳐본이 아닌 텍스트로 대화 내용과 싸운 걸 남들이 다 보는 곳에서퍼나르고 얘기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저를 향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몇십줄 꺼냅니다... 저는 원하지 않고 기분도 나쁜데
친밀한 사이도 아니고 처음 만난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가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행위 자체가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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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