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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굴뚝새255
향기로운굴뚝새255
22.06.15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익명게시판에서 서로 논쟁하다가 상대가 저한테 쓴 댓글 내용입니다

혹시 몰라서 대화 시작지점부터 다 캡쳐해놨는데 지금은 원본글이 삭제됐더군요. 제가 저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찾아보니 모욕죄는 익명일시 성립이 어렵다고 하고 통매음은 상대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성희롱이 아닌 단순 화가나서 한 욕설로 치부되어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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