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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비오리13
굳센비오리1323.03.27

형제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발생될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생에게 100~200정도 보내고 있는데

합계가 1200만원정도 됩니다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200만원에 대한 세금이나오나요

그리고 동생이 다시 저에게 1200 을 돌려주면 이것도 1000만원비과세에 2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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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계좌 등에 입금한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하였는 지 또는 증여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형제가긴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입 원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형제간은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함으로 실제 증여를 한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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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원칙 증여에 해당하지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을 경우에는 차용, 빌려주는 것 에 해당합니다.

    다만, 돈을 보내는 목적이 어떠한 목적 파악이 필요해보이고, 사실상 생활비로 쓰이고 그 돈이 실제로 지출이 됬다면, 나중에 생활비로 썼다고 소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나, 가급적이면 돌려 받는 것이 좋겠지요. 그 거래가 특수관계가 있는 형제들 간의 자금 거래여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안전하며, 상호 간에 차용증 쓰시고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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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 반환할때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소액이고 단기간 내 반환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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