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산재보험은 어떨때 사용가능한건가요??
일하는도중 또는 일을한후 손목에 무리또는 염증이 나거나 디스크 초기증상이 나타난다거나할때 중소기업회사의 직원으로써 산재보험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산재보험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겟네요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 합니다.
업무중으로 인한 디스크를 입증 해야만 보상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성을 검토하에 됩니다.
상해의 경우 업무 중 뿐만 아니라 출,퇴근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한데요
골자만 말씀드리자면
회사업무(출퇴근을 포함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생각함) 중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회사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이 대행)가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산재보험은 어떨때 사용가능한건가요??
=>근로자의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ㆍ부상ㆍ사망 따위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관련해서 출근길에 사고가 나도.. 일하는 중에 사고가 나도.. 또는 영업하러 차량을 끌고 나가다 사고가 나도 다 산재보험 가능합니다. 일하는 도중 손목에 염증이나 디스크 관련도 회사의 업무와 상관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산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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