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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모래아빠
바모래아빠22.10.29

회사 산재보험은 어떨때 사용가능한건가요??

일하는도중 또는 일을한후 손목에 무리또는 염증이 나거나 디스크 초기증상이 나타난다거나할때 중소기업회사의 직원으로써 산재보험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산재보험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겟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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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 합니다.

    업무중으로 인한 디스크를 입증 해야만 보상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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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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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성을 검토하에 됩니다.

    상해의 경우 업무 중 뿐만 아니라 출,퇴근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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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한데요


    골자만 말씀드리자면


    회사업무(출퇴근을 포함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생각함) 중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회사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이 대행)가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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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산재보험은 어떨때 사용가능한건가요??

    =>근로자의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ㆍ부상ㆍ사망 따위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관련해서 출근길에 사고가 나도.. 일하는 중에 사고가 나도.. 또는 영업하러 차량을 끌고 나가다 사고가 나도 다 산재보험 가능합니다. 일하는 도중 손목에 염증이나 디스크 관련도 회사의 업무와 상관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산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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