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별도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는 급여에는 요양급여(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휴업급여 등 청구가 가능하며, 추후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일시보상금 또는 연금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가급적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의 동의는 필요없으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혜택으로는 산재가 승인된다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상태에 따라 다른 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업무 수행 중에 업무로 인하여 다친다면 산재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적용이 되면 요양비, 치료비 등이 나오고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보다 물리적인 부상은 보다 인정되기가 쉬우니 회사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권유드립니다.
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받는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산재신고를 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요양급여), 평균임금 70퍼센트 임금(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완료 후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이 불가한 경우 휴업수당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별개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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