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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7.18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별도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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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는 급여에는 요양급여(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휴업급여 등 청구가 가능하며, 추후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일시보상금 또는 연금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가급적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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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의 동의는 필요없으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혜택으로는 산재가 승인된다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상태에 따라 다른 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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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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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업무 수행 중에 업무로 인하여 다친다면 산재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적용이 되면 요양비, 치료비 등이 나오고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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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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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보다 물리적인 부상은 보다 인정되기가 쉬우니 회사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권유드립니다.

    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받는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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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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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산재신고를 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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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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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요양급여), 평균임금 70퍼센트 임금(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완료 후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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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이 불가한 경우 휴업수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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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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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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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별개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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