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는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요양급여라 함은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현물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산재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산재 신청을 해서 소급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먼저 자비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