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직원 전세대출 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개인 이름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회사(법인)에서 은행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엔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되나요?

아니라면 자세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전세대출 이자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가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처리를 하셔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자유이나,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