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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3

직원에게 대여해준돈 이자계산 문의드립니다

일반 법인회사입니다.

법인회사가 직원에게 전세자금명목으로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무이자로 대여해주기로하고 약정서도 작성을해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이자계산을 안해줘도되는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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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외로 둔 경우를 제외하곤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은 익금산입을,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을 해야합니다.

    일시적 급료의 가불이나 학자금 대여 등 적용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금산입, 상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①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⑥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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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직원에 대한 급여범위내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등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자금대여금인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대여금일지라도 법인세법상 가지금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여를 할 경우에는 가지금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상 적절해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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