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를 해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 관련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우리팀 원딜이 너무 트롤짓을 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차단해서 몰랐는데 채팅으로 그사람의 신분(성명,나이,주소,전번 등)을 밝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얼른 미안하다 아까 게임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그랬던 것이다
마음이 상했다면 죄송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저를 고소해도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과를 한 것은 모욕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후 사과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