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를 해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 관련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우리팀 원딜이 너무 트롤짓을 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차단해서 몰랐는데 채팅으로 그사람의 신분(성명,나이,주소,전번 등)을 밝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얼른 미안하다 아까 게임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그랬던 것이다
마음이 상했다면 죄송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저를 고소해도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한 것은 모욕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후 사과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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