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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

사과를 해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 관련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우리팀 원딜이 너무 트롤짓을 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차단해서 몰랐는데 채팅으로 그사람의 신분(성명,나이,주소,전번 등)을 밝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얼른 미안하다 아까 게임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그랬던 것이다

마음이 상했다면 죄송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저를 고소해도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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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후 사과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