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 관련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우리팀 원딜이 너무 트롤짓을 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차단해서 몰랐는데 채팅으로 그사람의 신분(성명,나이,주소,전번 등)을 밝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얼른 미안하다 아까 게임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그랬던 것이다
마음이 상했다면 죄송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저를 고소해도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