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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규어189
고운재규어18922.06.27

게임 내 욕설 이게 고소가 될까요?

롤을 하는데 팀원이 시비 걸어서 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신상은 밝히지 않았고 제가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전화 걸어보라며 욕을 좀 더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그 사람과 1대1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그쪽이 본인 번호 깠으니 특정성 성립된다"라고 해서 저도 욱해서 욕한 거기도 하니 그냥 '죄송하다.', '욱해서 그랬다' 이런식으로 사과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깐게 아니라 제가 깠는데도 고소 요건이 성립될까요? 그 사람이 자필로 날짜, 시간, 제 본명, 전화번호, 게임 내 닉네임, 제가 욕한 말들 상세히 반성문 써서 메일로 보내라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으니 제가 쓴 반성문을 증거로 쓰려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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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란 것은 모욕행위를 당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충족되는 것입니다.

    즉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아니라면 전혀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는 질문자님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지 피해자인 상대방의 특정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