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메음 고소 성립 되나요?
제가 롤 모바일(와일드리프트)를 하다가 상대방이 저보고 먼저 병신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서로 티격거리다가 제가 니네엄마는 나한테 골드 줌 대줘서 라고 했는데 상대가 캡쳐했고 신고 한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저도 상대가 욕 한 것은 캡쳐 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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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반드시 성적 목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겠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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