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의미가헷갈려요

개인사업자는 1사업장에 한개의사업자등록인건가요?

질문의 의미는

경기도서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서비스업으로 경영및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데요?

강남에서도 사무실이있는데

실제로임대차계약도했고 간판도있는데

새로사업자등뢰을 꼭 소재지가다르다고

내야하나요?

경기도사무실의 일의연장입니다

출장소개념이고

강남서도 의뢰인들과 거기서

상담하고 업무를 보고

임대료도 강남서도 내고

경기도서도 내요

한개의사업자번호로 강남사무실

경기도사무실 같이함안되나요

강남사무실은 1년넘게 쓰고있어요

주3일정도 가서일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나만 있어도 되며 기재하신 경우 모두 임차료 등의 관련 지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두개 내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