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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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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과 근무지 다를경우 일반체당금 신청관할

입사부터 퇴사 당시 근무지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입니다.ㅡ프랜차이즈기업인데 경기권역매장관리

법인본사는 전남이고 얼마전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했고 법인번호 사업자등록증 도 한개이고 대표자도 한명으로 경기사업장도 전남본점대표소속 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체당금은 어느노동청에 신청해야하나요 .실제근무한 사업장 소재지관할이 아니라 본점소재지관할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처리지급하나요

제가 급한마음에 근무지였던 경기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이건 의미가없어 취하할까요? 목적이 일반체당금 인데 진정도 취하하고 전남쪽 노동청 에 진정을 넣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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