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점과 근무지 다를경우 일반체당금 신청관할
입사부터 퇴사 당시 근무지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입니다.ㅡ프랜차이즈기업인데 경기권역매장관리
법인본사는 전남이고 얼마전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했고 법인번호 사업자등록증 도 한개이고 대표자도 한명으로 경기사업장도 전남본점대표소속 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체당금은 어느노동청에 신청해야하나요 .실제근무한 사업장 소재지관할이 아니라 본점소재지관할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처리지급하나요
제가 급한마음에 근무지였던 경기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이건 의미가없어 취하할까요? 목적이 일반체당금 인데 진정도 취하하고 전남쪽 노동청 에 진정을 넣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잘못 신청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잘못 신청 된 부분이 있다면 신청한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터이니, 별도로 취하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관할합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본사가 아닌 실제로 근무하신 지역의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역 소재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기를 하신 것은 문제 없어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을 잘못 정하여 제기하셨더라도 접수받은 담당자가 진정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드리고 관할 지역으로 이관하거나 다시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퇴직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사례의 경우 경기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취하할 필요없고 동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부터 퇴사 당시 근무지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입니다.ㅡ프랜차이즈기업인데 경기권역매장관리
법인본사는 전남이고 얼마전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했고 법인번호 사업자등록증 도 한개이고 대표자도 한명으로 경기사업장도 전남본점대표소속 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체당금은 어느노동청에 신청해야하나요 .실제근무한 사업장 소재지관할이 아니라 본점소재지관할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처리지급하나요
☞ 실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입니다.
다만 본사와 실제근무지가 동일한 경우 또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본사 실제근무지 모두 폐업한 경우는
->본사 사업장 소재지 일것입니다.
본사와 실제 근무지가 동일하지 않고, 본사와 실제 근무지 모두 운영중이거나, 본사만 폐업한 경우는 실제근무 관할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