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개발 사업의 주요 단계 중 하나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 신청, 감정평가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소송이나 이견이 없는 경우라도 약 1.5년 ~ 3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당초 목표였던 시기(2025년)보다 지연되는 것은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의 협의, 공사비 문제, 행정 절차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흔히 발생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조합은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이주 공고를 하며, 이주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조합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이주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조합의 조기 이주 독려 방침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 명도 소송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이주비는 정비사업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합원에게 대여(대출)를 알선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무상 지원이 아니며, 입주 시 상환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한도(예: 40~60%) 내에서 결정됩니다.기본 이주비 외에 조합의 자금 여력에 따라 추가 이주비(무이자 또는 유이자)를 별도로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어 총 지원액은 사업장마다 크게 다릅니다.결론적으로 최대 얼마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조합이 정한 기준과 조합원 개개인의 감정평가액, 대출 규제(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3->이주가 시작된 후 완전히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 ~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미이주자 명도 소송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아파트 공사 기간은 약 3년 ~ 4년 정도입니다.따라서 이주가 완료된 시점부터 새 아파트 완공(입주)까지는 총 4년 ~ 6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대단지라는 사실만으로 사업 진행이 무조건 원활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좋다는 장점은 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역이 현재 현금청산자 협의에 진척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이 잘 해결되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