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굳센가오리271
굳센가오리271
21.08.16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1주택 유지기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래 상황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받고자 이렇게 문의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 부모, 형, 동생

19년 - 부모님 원조합원 입주권1, 실거주 주택 1채 보유

19년 05월 - 실거주 주택 자식들에게 공동명의로 증여

20년 10월 - 동생 실거주 주택으로 전입신고 (실거주 2년 목적)

21년 08월 - 현재

21년 11월 - 동생 신규 주택 매수 예정

22년 10월 - 증여받은 주택 형에게 매도 예정

Q1.

부모님이 소유중이신 입주권은 집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도 1주택으로 치는건가요?

Q2.
21년 8월 현재, 동생은 증여받은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므로

21년 11월 신규 주택 매수시 동생과 부모님 모두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입주권, 증여주택, 신규주택)


Q3.

부모님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이 신규 주택 매수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죠?

Q4.

동생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내로 증여받은 주택을 팔아서(22년 10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랑 동생이 같이 살면서 1주택 2가구였던 기간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나요?

(1가구 1주택 유지기간 같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