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1주택 유지기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래 상황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받고자 이렇게 문의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 부모, 형, 동생
19년 - 부모님 원조합원 입주권1, 실거주 주택 1채 보유
19년 05월 - 실거주 주택 자식들에게 공동명의로 증여
20년 10월 - 동생 실거주 주택으로 전입신고 (실거주 2년 목적)
21년 08월 - 현재
21년 11월 - 동생 신규 주택 매수 예정
22년 10월 - 증여받은 주택 형에게 매도 예정
Q1.
부모님이 소유중이신 입주권은 집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도 1주택으로 치는건가요?
Q2.
21년 8월 현재, 동생은 증여받은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므로
21년 11월 신규 주택 매수시 동생과 부모님 모두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입주권, 증여주택, 신규주택)
Q3.
부모님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이 신규 주택 매수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죠?
Q4.
동생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내로 증여받은 주택을 팔아서(22년 10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랑 동생이 같이 살면서 1주택 2가구였던 기간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나요?
(1가구 1주택 유지기간 같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부모님이 소유중이신 입주권은 집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도 1주택으로 치는건가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Q2.
21년 8월 현재, 동생은 증여받은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므로21년 11월 신규 주택 매수시 동생과 부모님 모두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입주권, 증여주택, 신규주택)
맞습니다.
Q3.부모님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이 신규 주택 매수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생계도 달리 해야 합니다.
Q4.
동생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내로 증여받은 주택을 팔아서(22년 10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랑 동생이 같이 살면서 1주택 2가구였던 기간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나요?
(1가구 1주택 유지기간 같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부모님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은 본인(양도자)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1번과 동일한 이유로 2주택자이실 것입니다.
3.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대분리가 되고 생계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장전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정확한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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