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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고니184
화사한고니18420.01.02

연봉근로계약서에 정규직이지만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합쳐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조항에 보면 정규직,계약직 중 정규직에 표시는 되어있지만 계약기간이 1년으로 표기되어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 계약도 종료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봉제이기때문에 매년 계약을 갱신해서 문제가 없다고 회사에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재계약에 대한 조항이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종료된다고 하기에 이것이 정규직이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정규직과 계약직 중 정규직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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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상으로는 정규직, 연봉계약상으로는 아마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봉계약만 1년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정규직은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표시합니다. 계약서상 정규직이라고 표기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규직이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다만 회사에서는 연봉을 매년 갱신계약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니까요. 사실 그러한 경우 계약서에 "연봉계약은 1년간 유효하다." 또는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등 이렇게 표시해 주었으면 좋을 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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