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합쳐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조항에 보면 정규직,계약직 중 정규직에 표시는 되어있지만 계약기간이 1년으로 표기되어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 계약도 종료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봉제이기때문에 매년 계약을 갱신해서 문제가 없다고 회사에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재계약에 대한 조항이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종료된다고 하기에 이것이 정규직이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정규직과 계약직 중 정규직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