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1년이라고 명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기간이 이처럼 적혀있습니다.
계약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5년 8월 31일
그리고 그 밑에
11. 계약의 갱신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일까지 계약을 갱신한다. 갱신되는 연봉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된 인사고과 결과를 반영한다.
12. 계약의 해지 :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실 금액을 변상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게 정규직이 맞나요? 통상적으로 정규직인 경우에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정규직맞다고 하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 제가 불리하지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기 문구로는 정규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