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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오색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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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계약기간에

1) 12개월 날짜 적혀있고

2) 근로계약 기간 말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건 비정규직이 아닌가요?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여쭤보니 연봉계약때문에 이렇게 써있다고 하시는데 정규직도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정규직이 아닌게 맞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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