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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오색조256
풍성한오색조25621.12.11

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계약기간에

1) 12개월 날짜 적혀있고

2) 근로계약 기간 말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건 비정규직이 아닌가요?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여쭤보니 연봉계약때문에 이렇게 써있다고 하시는데 정규직도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정규직이 아닌게 맞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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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12개월 날짜 적혀있고

    2) 근로계약 기간 말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

    -> 정규직이 아니며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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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개월이 연봉 적용기간 또는 해당 근로계약서 적용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명확하게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 2021년 10월 1일 ~ 년 월 일" 이런 식으로 입사일만 적고 그 뒤에 아무 것도 적지 않는 계약기간 조항을 하나 더 두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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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 만약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규직(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상호 합의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요구하심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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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는 이미 합의한 내용임을 주장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니, 구두로 이야기한 근로조건과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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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을 정한 것인지 연봉계약에 대한 기간을 정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단순히 연봉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를 곧 근로계약의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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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1년단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계약기간 특히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있다면 이는 계약직으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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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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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말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

    - 이 문구로 본다면,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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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봉산정기간 외에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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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기간이라면 연봉의 적용기간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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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문구대로 해석하면 계약직이 맞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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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계약

    즉 기간제 계약입니다.

    정규직 계약 아닙니다.

    정규직이면 연봉계약기간만 정해야지

    근로계약기간은 정하면 안됩니다.

    정규직이면 꼭 다시 계약서 써야 합니다.

    나중에 매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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