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이 연봉 적용기간 또는 해당 근로계약서 적용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명확하게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 2021년 10월 1일 ~ 년 월 일" 이런 식으로 입사일만 적고 그 뒤에 아무 것도 적지 않는 계약기간 조항을 하나 더 두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는 이미 합의한 내용임을 주장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니, 구두로 이야기한 근로조건과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봉산정기간 외에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