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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검은꼬리207

인자한검은꼬리207

24.10.03

고소 접수 반려 가능성 있는지 봐주세요

어제 일어난 일인데요,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자꾸 약을 올려 제가 마지막에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저정도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찰 선에사 반려? 될 가능성이 어느정돈지 알고싶습니다. 미자라서 조사는 받고싶지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0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위 내용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벗고 설거지 중이다 라는 표현은 성적인 목적이 담긴 것으로서 노골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로서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언제나 100%인 것은 아니고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