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접수 반려 가능성 있는지 봐주세요
어제 일어난 일인데요,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자꾸 약을 올려 제가 마지막에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저정도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찰 선에사 반려? 될 가능성이 어느정돈지 알고싶습니다. 미자라서 조사는 받고싶지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위 내용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벗고 설거지 중이다 라는 표현은 성적인 목적이 담긴 것으로서 노골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로서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언제나 100%인 것은 아니고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