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을납부예외를 신청하였었습니다. 현재 그 그간이 만료되어 재개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추가로 유예를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중단이나 재해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것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재개하여 납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며, 더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소득 등을 확인한 후 연장이 가능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되신다면 관할 공단에 유선으로 연금납부유예를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