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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3.08.10

1인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 문의드립니다.

1인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을납부예외를 신청하였었습니다. 현재 그 그간이 만료되어 재개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추가로 유예를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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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중단이나 재해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것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재개하여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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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며, 더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소득 등을 확인한 후 연장이 가능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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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되신다면 관할 공단에 유선으로 연금납부유예를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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