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나오게 되는데 아직 창업초기라서 어렵습니다. 이 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 예외라 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일정한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최근 개인사업자 개설을 하였지만 매출이 없어 납부유예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납부유예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관할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셔서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신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pro_nps/222842674067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관할 지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 [사업장 관할 지사]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