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나요
몇달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아랫층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얼마전부터 우리집을 겨낭한듯 와이파이를 열면 이상한 문구가 뜹니다 그것도 두개씩이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와이파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소를 통한 중재를 받아보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