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작성 후 돈 빌리는 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로
부모님께 1억, 동생에게 1.5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 합니다.
4.6%의 이자로 2.17억까지 무이자로 원금상환이 된다고 하는데,
부모님과 동생이면 각각 봐도 되는건지, 같이 합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쳐서 봐야한다면 부모님, 동생 각각 1, 1.7억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하는데,
월 100만원씩 갚으면서, 매년 100만원 단위로 추가로 상환할 수 있음 이런항목을 넣고,
차용증 작성을 진행해도 될까요? (이 경우, 채무 마감 기한은 원금을 다 갚는시기로 설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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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7억 무이자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때는 각각 당사자끼리 판단합니다.
상환내용은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각 2.17억 이하라면 각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만기까지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