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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하운드49
멋진하운드4922.02.17

연말정산 개념이해좀 알려주실분 ㅜㅜ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개인사업자 이시고 경리일을 막 시작한 경리왕초보 입니다.

나이가어려 직장생활을 해본적이 없고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아예 모르고지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회사가 대신 급여에 차감하여 나라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대보험료)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직원분 한 분이 유독 환급을 많이받았는데요, 부양가족이나.장애인등록증,월세액 등 내셨고 서류가 많으면 감면이 된다고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연말정산은 기납부했던 세금과 실제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반대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환급은은 회사측에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환급금액맞춰 송금해주면 저희가 직원분들께 주는방식인건가요?

혹 회사에서 지급해야된다면

부양가족이나.장애인등록증,월세액 등은 개인적인거고 회사랑 아무관련이 없는것인데 저희가 왜 그 몫까지 더 환급해줘야하는건가요?

사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있는건지 아닌건지 여쭈어보고싶어 문의드려요 ㅠㅠ

틀린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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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종효 세무사입니다.

    먼저 질문중에 이해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회사가 해당 환급금을 2월 월급 혹은 3월 월급시 직원들에게 추가로 주고, 세무서에 이를 환급신청해야 세무서로부터 회사는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환급금을 세무서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원천세 신고시 납부해야할 금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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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문제는 회사에서 진행하게 되며,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먼저 환급을 해주고 국가로부터 받거나 납부할 세금과 상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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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세청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100원이고,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된 세금이 80원이라면 근로자는 20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평소 원천징수된 세금 100원은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를 했을 것이므로 최종 환급액 20원도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원을 먼저 돌려주고 해당 20원은 세무서에서 환급청구는 하지 않고, 다음달 이후의 납부할 원천세에서 20원을 차감하고 납부를 합니다.

    결론은 회사의 자금으로 근로자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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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에이엔 세무회계 노종선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란 결국 회사가 직원의 급여중 일부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 범위내에서 돌려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3만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신 원천징수해 납부한 직원이 있고

    그분이 연말정산으로 각종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받아 산출한세액이 13만원이라면 20만원은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급여에서 환급액을 얹어 받고 회사는 매달 원천세 납부를 할때 환급액 만큼 적게 내기때문에

    ( 원천징수를 40만원 했다고 하면 회사는 환급액 공제후 20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에 낸 돈을 직원이 환급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직원 환급액을 신청하여 받아 나눠줄 수 도 있지만 이경우는 신청이 까다로워 그냥 원천세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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