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 공제되는 것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만,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다만, 한도있음)이 많아집니다. 또한,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월세, 연금계좌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공제항목에 대한 지출이나 불입액 등이 있는 경우 공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환급세액을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와 연말정산의무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