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영업자인데 직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어서 궁금한게
본인들이 받는 급여에 비해서 덜쓰면 나라에 세금을 토해내는데
왜 많이쓰면 환급을 회사에서 줘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시 환급이 회사로 되며, 회사는 국가로부터 환급액을 대신 받아 근로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 공제되는 것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만,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다만, 한도있음)이 많아집니다. 또한,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월세, 연금계좌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공제항목에 대한 지출이나 불입액 등이 있는 경우 공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환급세액을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와 연말정산의무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징수납부의무는 사업장에 있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만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환급해주고 사업장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거나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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