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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화려한야채튀김

아마도화려한야채튀김

문자로 보낸 내용인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채권자인데요

제가 돈을 떼어먹혔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공과금비용 식대 까지 싹싹 긁어서

빌려줬는데 몇 달째 잠수입니다.

부부와 실제 아는 사이이며, 남편이 돈을 떼어먹어서

덕분에 저는 개인 대출까지 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저도 당장 급해서 채무자 와이프에게

"당신 신랑이 내 돈 떼어먹었다. 난 밥값 뿐만아니라 공과금 낼 돈 까지 모조리 긁어서 빌려줬다 어쩌면 그럴 수있냐? 업보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하더라 본인이 아니면 본인 가족 구성원에게.. 얼마나 잘먹고 잘사는지 지켜보겠다" 라고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러하지 않을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