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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15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수십통 전화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남편 형님이 2천만원을 지인에게 빌렸는데

빌리는 당일날 남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님이 전화를 안받으면

남편에게 시도때도 없이 전화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협박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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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바로 협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가지고 전화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의 독촉관련한 전화를 수차례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요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수십통 전화를 하는 것이 의사에 반해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상대방이 계속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경우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