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번 저 몰래 남들에게 돈 빌려주는 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유책사유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결혼한 지는 2년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혼생각을 하게 된 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에게 들어온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봤는데, 대출 이자 관련 내용이더라고요.
신혼집 구할 때도 대출은 끼지 말자며 자그마한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며 남편을 추궁 했더니 글쎄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빌려줬다고.. 세상에나...
친구, 회사동료, 심지어 시댁에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액수였어요.
대출받은 것까지 다 합치면 1억이 넘더라고요!!!
개중엔 못 받은 돈도 꽤 있는데, 남편은 “돈 생기면 주겠지” 하면서 속터지는 소리만 해댑니다.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생활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려는데 이럴경우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이혼할 때 채무가 많으면 그것도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을 남긴 내역이 만약 걸린다면 제게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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