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저 몰래 남들에게 돈 빌려주는 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유책사유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결혼한 지는 2년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혼생각을 하게 된 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에게 들어온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봤는데, 대출 이자 관련 내용이더라고요.
신혼집 구할 때도 대출은 끼지 말자며 자그마한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며 남편을 추궁 했더니 글쎄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빌려줬다고.. 세상에나...
친구, 회사동료, 심지어 시댁에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액수였어요.
대출받은 것까지 다 합치면 1억이 넘더라고요!!!
개중엔 못 받은 돈도 꽤 있는데, 남편은 “돈 생기면 주겠지” 하면서 속터지는 소리만 해댑니다.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생활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려는데 이럴경우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이혼할 때 채무가 많으면 그것도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을 남긴 내역이 만약 걸린다면 제게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거는 대출받은 내역과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럴 때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해당 은행들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그 내역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 과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대출의 경위, 그 금액,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 상황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대출에 이르러야 재판상 이혼사유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채무분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만일 부부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재산을 평가하여 과연 전체 재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합니다. 남편분의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므로 채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여기에 질문 남긴 것이 불리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남편이 대출받은 내역, 질문자님에게 상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내역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형성된 것만 분할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유 없는 채무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남긴 내역은 불리한 사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먼저 여기 질의를 한 사실 자체가 추후 이혼 청구 등의 경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간의 일상의 생활을 위해서 즉 생활비 명목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함께 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로 주요한 법정 의무 즉 동거, 부양, 협력, 정조 의무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위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협력 의무 위반으로 무분별한 채무의 인수나 채무를 지는 행위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위 사실정도만으로는 이혼사유로는 다소 부족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대한 위반이 될 수있는 부분
예를 들어 지나치게 과다한 채무액의 부담 (몇십억원 대의 채무 등) 에 대해서는 협력 의무, 충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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